유가증권시장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로 전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해야 한다.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2억131만주) 대비 4.5%, 지난해 같은 달(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유가증권)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237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7,033만주로 가장 많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 의거해 최초 상장 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일정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해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이다.
의무보유(Lock-up) 제도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을 변경했다.
50인 미만 모집·매출시 해당 주주 지분 전매가 제한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를 위해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 최초 상장 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