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경기도 용인 바이오코아 생명공학사업본부를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3.11)
이미지 확대보기은 위원장은 17일 “신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모두 마쳤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의 시행이 유예된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관련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문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까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령해석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소법 관련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각 금융권 협회는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