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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 리모델링, 상품 별 혜택 따져 신중하게 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3-14 14:43

혜택 못받는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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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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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무작정 보험상품 리모델링을 했다가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에서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일부 계약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리모델링으로 보험소비자 혜택이 향상돼 보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경기악화로 소득 대비 보험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반해 물가상승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질병의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치료비보다는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것도 보험상품 리모델링 니즈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 계약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가입한 만큼 보험상품 변화 시 발생할 위험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보장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가 직면한 위먼 변화가 특정 위험소멸이 아님에도 리모델링 시 특정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해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해 받지 못한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거 가입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 등으로 위험 보장니즈가 감소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할 수 있다"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가입한 계약 보장기간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출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늡부하는 자동대출 납입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도 금융감독당국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 리모델링 시 보험판매자는 신상품 판매가 가능해 기존 상품 중요성을 언급할 인센티브가 적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험계약포트폴리오가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경제적 부담만을 고려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망보장보험 해약과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 위주 리모델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면 소비자보험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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