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톡톡] 주택 실수요자도 세금에 관심이 필요할 때

편집국

기사입력 : 2021-03-03 10:16

[재테크 톡톡] 주택 실수요자도 세금에 관심이 필요할 때
[이호성닫기이호성기사 모아보기 부산은행 WM고객부 세무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규제 받지 않도록 했으나, 잇따른 세법 개정과 규제 강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도 세부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영향,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1주택자의 비과세를 위한 2년보유 판단 시작일자 변경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하는 경우 거래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020년까지는 여러 주택을 매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의 이전 주택이 과세되어 양도했다면 직전 주택 처분일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추가)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강화

거래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으로 보고 9억 초과 부분에 일정비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9억원 이하의 1주택 비과세와 형평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줬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연간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해당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연간 4%(최대 40%), 보유기간에 연간 4%(최대 40%)의 공제율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유기간만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공제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선택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에서 9억원을 기본 공제한다.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인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해 12억원을 공제한다. 언뜻 생각하면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가 뛰어나게 보여진다.

하지만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세대는 최대 80%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9억원 기본공제와 함께 장기보유공제와 노령공제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에 최대 80% 공제가 적용, 공동 명의 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이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세대는 2021년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 계획은 특히 철저하게!

1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정대상지역은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과 기존주택 처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놓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8%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는 세금 외 전·월세대책 등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취득과 처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처분과 취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향후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0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준공시점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부터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규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1분양권의 자가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21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 주택을 처분하거나 분양권 주택 준공 이후 2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확인하도록 하자.

[재테크 톡톡] 주택 실수요자도 세금에 관심이 필요할 때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코인거래소도 금융그룹 시대…‘짝’ 못 찾은 빗썸의 선택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그룹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합종연횡이 빨라지면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직 확실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지 않은 빗썸으로 향한다.미래에셋그룹이 코빗을 품에 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투자증권 계열은 코인원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일찌감치 두나무의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코인 매매장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고객 접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업비트·코빗·코인원 등이 각자의 금융 또는 전략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상황 2 AI가 재무설계 바꾼다…한국재무설계협회·쿼터백 '베러웰스'로 생태계 구축 사단법인 한국재무설계협회와 쿼터백그룹이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베러웰스(BetterWealth)'를 앞세워 재무설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전문가 양성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결하는 AI 재무설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한국재무설계협회는 지난달 30일 쿼터백그룹과 '디지털 기반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를 활용한 재무설계 역량을 높이고, 실무 현장과 교육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력의 중심에는 쿼터백그룹의 AI 자산관리 솔루션인 '베러웰스'가 있다. 협회는 AFPK 자격인증자들에게 베러웰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 AI를 활용한 재무상담 경험을 확대하고, 쿼터백그룹은 3 “재무설계, 자산가 전유물 아니다”…업계·학계 ‘한국형 재무설계’ 논의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 투자 대중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개인 맞춤형 재무설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와 학계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12일 한국재무설계협회는 한국FP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11층 한국성장금융에서 ‘2026 춘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개인재무설계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재무설계 정착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연금 수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 등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