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제공=폴리뉴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1-03-02 17:25 최종수정 : 2021-03-02 18:45
폴리뉴스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제공=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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