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폴리뉴스, "포털 뉴스검색서비스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1-03-02 17:25 최종수정 : 2021-03-02 18: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와 관련,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제공=폴리뉴스)

폴리뉴스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제공=폴리뉴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제평위는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소명을 요구하고 찬반투표 끝에 일부기사를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 제휴 중단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다”며 “국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함께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숙련된 자체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라고 해명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