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협지역본부 본부장 이강영(앞줄 왼측에서 세번째)
이날 캠페인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폐기물·부자재 불법 소각 금지이다.
앞서 인천농협은 관내 16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조합원 문자발송 및 소식지 발간, 현수막 게시, 관련 교육 실시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농협지역본부 이강영 본부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의 첫걸음이다”며 “농업인들께서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