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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공매도 개선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3월부터 서비스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2-15 14:23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예탁원은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사람이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에선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 4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원, 공매도 개선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3월부터 서비스이미지 확대보기


예탁원, 공매도 개선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3월부터 서비스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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