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손해보험협회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을 근거로 민원대행업체에 해당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