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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해당지역 토지건물주들은 “결사반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2-09 16:57

"사유재산권 박탈 행위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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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거리 변화 예시 투시도 /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역 쪽방촌 거리 변화 예시 투시도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9일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동자동 일대는 지난해 5월 27일자 종전의 지구단위 도시계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등의 새로운 용역수주에 의거하여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토지와 건물주들은 모든 개별개발행위를 중지하고 2021년 연말에 발표되기로 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고 추진위는 전했다.

추진위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정당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쓰인 '정당보상'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하여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용산구청과 LH에 확인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며, 2020년 2월 4일까지 소유 및 실거주분에 한해 공공분양권을 주는데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개발 주체로서의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의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동자동 역시 후암특계1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였고 해당 토지건물주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 취급하여,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입주할 기회를 차단하고 오로지 현재 쪽방촌 주민과 새로 입주할 공공임대 입주자들만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오정자 위원장은 "서울역은 국내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서울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낙후되었던 도쿄역 일대가 최근 몇 년간 천지개벽한 것과 같이 동자동도 상업, 주거, 복지가 어우러지는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며, ”토지건물 소유자들과 일절 상의 없이 우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계획을 언론을 통해 듣게 되니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한 소유주는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할 게 아니라 철도청 부지 등의 공유지나 일본처럼 철길 위 공중권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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