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정한 대량주화 기준은 500원화 2,000개(15.4kg 내외), 100원화 2,500개(13.5kg 내외), 50원화 2,500개(10.4kg 내외), 10원화 5,000개(6.1kg 내외) 이상이 된다.
한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통한 대량주화 교환 예약신청 및 접수는 물론 본부별 1인당 1일 교환 한도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2~3월 중에는 별도의 예약없이 창구를 방문해 교환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온라인 예약제를 병행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약제로만 대량주화 교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관된 화폐교환제도의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별 대량주화 교환 기준, 온라인 예약 현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기로 했다.
한은은 "대량주화 교환의 경우 화종 구분 및 개수 확인(계수), 주화별 위ㆍ변조와 재사용 가능 여부 판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기존 유선 예약 또는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증가 등 고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