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은 25일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가 국민은행이 참여한 유상증자와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의 배상을 모두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약 1조6296억원이다.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도 청구했다.
보소와그룹은 부코핀은행의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앞서 국민은행은 4000억원을 투입해 부코핀은행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2018년 7월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후 작년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의 지분을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확보는 부실 위기에 처한 부코핀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OJK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OJK는 작년 6월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보소와그룹은 이에 불복해 OJK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OJK와 국민은행에 민사소송도 냈다. 국민은행은 소장 수령 후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다”며 “특히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1조6296억원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