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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보유 건물 임대료 50% 인하…집합금지업종 100% 면제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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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보유 건물 임대료 50% 인하…집합금지업종 100% 면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IBK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왔다.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에는 30%를 인하해 왔다.

이달부터는 지역과 상관없이 은행이 보유한 건물 임대료를 50% 낮추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6개월간 시행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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