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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갈등 또…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돌입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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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3 14:46 최종수정 : 2021-01-13 16:30

희망퇴직 협상도 난항…부장급 인사 1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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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갈등 또…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돌입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임단협 타결이 지연되면서 연초 희망퇴직과 부장급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노위 1차 특별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결렬 이후에도 논의를 지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사측은 중노위 조정 결과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조정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보로금(성과급) 지급률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작년분 성과급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경영성과를 유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초 2019년분 성과급으로 통상임금 대비 200% 수준을 지급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전년 대비 수익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성과급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노사는 ▲L0(최하위직급)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 ▲전문직무직원 고용안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원스톱 평가 폐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희망퇴직도 늦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통상 연말 노사 협상을 통해 희망퇴직을 진행해왔다.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을 두고서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은행 측은 작년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월평균 임금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조건을 1~2개월 늘리는 등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전년 수준이 아니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단협 타결에 앞서 희망퇴직을 먼저 합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퇴직자들의 퇴직일이 정해지면 교섭 일정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퇴직자들은 성과급이나 임금소급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희망퇴직이 미뤄지면서 부서장급 인사일정도 연기됐다. 당초 국민은행은 이날(13일) 부서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미뤘다.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한 건 불과 2년 만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2019년 초 2018년 임단협 협상에 실패하면서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사는 L0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성과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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