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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승인…요기요 100% 매각 조건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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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8 19:34

공정위 " 경쟁 구조 유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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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승인…요기요 100% 매각 조건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28일 승인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요기요 운영사인 DH코리아 지분을 100% 매각하는 조건이다. 소비자와 음식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 구도 유지가 공정위의 골자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으로 인한 공룡 기업 탄생시 음식점 수수료가 오르고 소비자 할인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내리기위해 배달앱 회사 할인쿠폰 실험 자료, 음식점별 매출액·수수료 자료,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경제분석을 진행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DH는 다가오는 6개월 안에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6개월 내 매각이 어려울 경우 추가 6개월의 기한을 더 주어진다.

공정위는 매각 기간 동안 요기요에 현상유지 명령을 내렸다. 시장에서의 요기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DH는 △음식점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 프로모션 비용 유지 또는 상향 조절 △앱 사용환경 유지 △배민 등 다른 앱으로 전환 강제·유도 금지 △배달원 근무조건 유지 △요기요 정보자산 배민 이전·공유 금지 등의 조건을 요기요 매각 전까지 지켜야 한다.

배달앱 시장에서 우아한형제들(배민)과 DH(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은 지난해 배달액 기준 99% 규모다. 이 점유율은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카카오 주문하기,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0.8%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인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 25% 이상에 모두 해당한다.

쿠팡의 공격적인 마케팅인 '1주문 1배달'을 통해 쿠팡이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과 광역시로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더라도 시장 내 소비자·음식점 확보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 경쟁 압력이 될지 확실치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DH와 배민 결합 효과를 분석하면서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시장을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과는 다른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했다.

DH와 배민 측은 ‘경쟁제한성 검토 시 전화 주문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앱 이용자들의 76%가 음식점을 정하지 않고 배달앱을 이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화주문은 충분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 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와 음식점 등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합쳐 배민과 요기요 간 할인 프로모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대상 쿠폰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점유율과 쿠폰 할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 업체보다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 할인을 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계 기업인 DH는 작년 12월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민 지분의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H는 김봉진 배민 대표에게 배민 경영권 보장과 함께 DH 아시아 총괄대표도 맡기기로 했다. DH의 첨단 물류시스템과 세계 각국에서의 서비스 경험에 배민의 마케팅 능력을 더해 아시아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 99% 수준인 두 기업의 합병은 독과점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받았다.

배민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해외 진출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50:50 지분으로 싱가포르 합작회사(JV)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아시아 11개국 진출 목표를 밝혔었다. 기업결합이 무산되면 배민의 진출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 관계는 유지하면서 DH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은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소한 지금의 경쟁 구조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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