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면거래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해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고객들은 더욱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여권을 촬영하면 금융결제원과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 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새로운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의 선제적 도입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한국 전북은행 부행장은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