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미중 양국 간 금융갈등 관련 뉴스는 단기적으로 대중 투자심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센터는 "미국의 규제 강화로 중국 기업의 홍콩-본토 2차 상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중국 당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근 미국 하원은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트럼프닫기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중국 Blacklist 기업 투자금지 행정명령(EO) 서명과 이에 따른 글로벌 지수업체들의 종목 편출 발표 등으로 미-중 금융 갈등 우려가 고조됐다.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 외국기업들이 감리에 불응할 경우 ADR 거래를 금지하며, 중국기업이 미 국방부 Blacklist에 등재되면 미국인은 해당 상장증권 투자가 금지된다.
양국 갈등 고조로 미 상장 중국 ADR 주가지수는 11/27~12/16일간 4.5% 하락했다.
국금센터의 이은재 연구원은 일단 "외국기업책임법이 도입되더라도 단기 ADR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단기 ADR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3년 유예기간과 양국간 규제 조율 여지, 최근 중국기업 국제회계기준 준수 증가, SEC 규제마련 소요시일 등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lacklist 투자금지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Blacklist 편출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형 종목들이 포함되지 않아 자금유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행정명령의 ①대상 기업(자회사·계열사 포함 여부), ②대상 증권(파생상품, 간접투자 포함 여부), ③투자자 범위(미 해외법인 포함 여부) 등이 미정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만일 제재범위 확대로 China mobile, CNOOC 등 자회사·계열사를 통한 간접 상장증권을 포함하거나 PetroChina, Tencent, Alibaba 등 대형사가 추가 지정될 경우 영향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중국기업 편출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반사이익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MSCI EM지수내 한국 비중 상승은 0.06%p 수준으로 2,000~3,000억원대 자금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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