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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최대 ‘3년치 연봉+α’ 지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7 19:20

65·66년생 대상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실시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최대 ‘3년치 연봉+α’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퇴직금 규모를 늘리거나 대상자 범위를 넓혀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하나은행도 임금피크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해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17일부터 22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자는 오는 31일 퇴직할 예정이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으로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생은 33개월치, 1972년 이전 출생자는 27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을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재취업·전직 지원금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3500원의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제공하며,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준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성공적인 경력전환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직지원프로그램으로는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1: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퇴직 후 2년간 개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취업과 창업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1965년생과 1966년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5년생은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은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자녀 학자금으로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며, 의료비는 1965년생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을, 1966년생은 최대 2000만원을 받는다. 이어 재취업·전직 지원금으로는 1965년생에게 1000만원을, 1966년생에게는 3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특별퇴직자 중 1966년생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채용 우대를 제공하며,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약 6주 이내 진행하고,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과 창업정보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9월말 임금피크특별퇴직으로 14명이, 준정년특별퇴직으로는 49명이 퇴직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임금피크특별퇴직으로 277명이, 준정년특별퇴직으로 92명이 퇴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과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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