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먹고 출근해서라도 휴가원을 쓰거나 그래도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써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가 성차별, 인격모독 등의 불미스러운 이슈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게 만든 발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생리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입증과 사전 승인을 강요한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인권위에 인권침해, 성차별로 진정한 뒤 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미지 확대보기노조 측은 지난 10월 상담사가 당일 생리휴가를 요청했을 때, 담당 팀장이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모르기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른 회사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담사의 수치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으며 관리자가 상담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심경을 대변했다.
이어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니엘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생리휴가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운영 개선과 당일 생리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 삭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인권위에게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휴가권 침해, 인격 모독, 성차별을 바로 잡아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