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만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과 그 동반가족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특별입국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동수단 등이 포함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성·시 인민위원회 등 당국에 신청하면 승인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국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석확인서도 필요하다.
14일 이후에도 체류하려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베트남이 기언인 특별입국절차를 내준 나라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기업 필수인력들의 출장길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베트남 외 다른 국가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