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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제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시 항공산업 붕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11-25 11:19 최종수정 : 2020-11-25 11:29

서울지방법원 오늘(25일) 오후 해당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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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오늘(25일)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사진)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여는 가운데 한진칼이 “가처분이 인용될 시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진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며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 포함된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유증이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져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을 제기한 KCGI에 대한 비판입장도 내놨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이 생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진칼은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KCGI가 주장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아시아나항공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자금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이 성실히 진행되는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산은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KCGI의 보통주 보유 비판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법원의 오늘 심문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산은과 손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항한다. 반대로 인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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