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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법안 발의..'다음달 10일 개정안 시행 전 논의 시급, 시장 경고'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8 11:56

국회 국토교통위 천 의원 대표 발의,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 제한, 최고속도 ↓
개인형 이동장치 법안 통과 후 개인운전자 보험 해결 전망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다음달 10일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동기 면허증 없이 만 13세 이상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좌측) 천준호 의원 (우측) 공유플랫폼 일레클의 전동킥보드/사진=천준호 의원실, 일레클 자료 편집

(좌측) 천준호 의원 (우측) 공유플랫폼 일레클의 전동킥보드/사진=천준호 의원실, 일레클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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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 대물 사고와 미비한 주차 규정으로 인한 보행자, 차량 사고 유발 등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본다.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이며 지난 2017년 363건이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785건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달 10일 시행되는 개정안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달리 전동킥보드 운전 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연령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 현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인 것을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등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었다.

천준호 의원실의 관련 비서관은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시행 전에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동킥보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시장에 경고를 안기는 메시지 성격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후에는 국토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PM법)의 통과가 12월에 이뤄지면 전동킥보드 맞춤 주차 공간 등도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PM법의 통과에 따라 보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전동킥보드 개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개발이 이뤄질지 또는 현재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전거 단체보험 일괄가입 같은 방식이 유사하게 적용될지가 결정되리라고 예측했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손해보험 업계의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 출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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