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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투자 시 유의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1-04 10:58

“투자자 보호 강화할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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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은 4일 “역외지주사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회사에 투자할 때 개별 재무현황에 대한 공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월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증선위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본국에 있는 사업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에 달한다.

이 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이 가운데 총 14개사가 상장폐지돼 현재 22개사만이 상장유지 중이다. 상장폐지 기업 중 12개사는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로 파악됐다.

문제는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 확인이 어렵다는 데 있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해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대금의 상당 부분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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