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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中 자산관리 진출 때 출자제한 규제 위반”…과징금 9.8억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2 16:06

관련 전·현직 임직원 3명에 견책·주의 등 조처
금융업 영위 않는 북경랑자하나 지분율 초과 보유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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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이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법인인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북경랑자하나)’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출자제한 규제를 위반해 10억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은행법 제37조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에 과징금 9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업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3월과 6월에 총 2억 5000만 위안을 투자해 북경랑자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했다.

하나은행이 지난 2016년 6월과 9월 금융위 등에 신고한 지분투자계획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6년 9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유상증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같은해 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부분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 법규상 중기협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북경랑자하나의 지분을 취득한 2017년 3월 당시, 북경랑자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경랑자하나가 설립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법정 대표자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 했다는 지적이다.

북경랑자하나는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 2017년 7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경랑자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북경랑자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월 북경랑자하나가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북경랑자하나 자체의 금융업 영업 준비에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2017년 3월 1차 주금납입 시점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업을 하지 않는 북경랑자하나의 지분율 15% 초과 보유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문제제기에 지난 2018년 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북경랑자하나 관련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경랑자하나는 2018년 11월 법정대표자를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자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2월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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