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내년 5월부터 운영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10-21 17: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내년 5월부터 운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를 통한 P2P 투자·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위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낸 결과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신청했다. 이후 핀테크혁신·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결제원이 선정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 P2P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2P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도 관리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P2P 총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 전체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내년 5월 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