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를 통한 P2P 투자·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위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낸 결과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신청했다. 이후 핀테크혁신·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결제원이 선정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 P2P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2P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도 관리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P2P 총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 전체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내년 5월 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