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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무자도 연체기간 상관없이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0-10-18 12:06

취약 재무자의 빠른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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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중 청년층 지원 확대 내용.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중 청년층 지원 확대 내용.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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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가 가능한 대상이 기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피해 증명 채무자에서 소득 감소 일반채무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 보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를 지난 3월 시행했다. 또한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 및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채무자 조속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우선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최대 1년 상환 유예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최장 1년간 가능해진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해 지원대상 폭을 넓혔다. 유예기간도 기존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해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채무조정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단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한다. 현행 제도에서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은 확대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상향조정(80% → 90%)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제도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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