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의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