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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 감독’ 집중 추궁 예상…후속 대책 논의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9 17:05

13일 금감원, 16일 신보·서금원, 20일 예보·캠코·주금공
금융감독체계 개편, 예금보험한도 상향도 쟁점으로 꼽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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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로 증인 채택 규모도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로 금융권의 사모펀드 사태가 떠오른 가운데 사모펀드 감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한 추궁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보증기관 간 중복보증 현황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권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3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로 예정되어 있다.

◇ ‘금융 감독’ 책임론 도마에 올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되나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손실 사건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건 등에 이어 올해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연이어 환매 중단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오익근닫기오익근기사 모아보기 대신증권 대표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는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향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4만 59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998건 늘어 15%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면서 금감원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전수검사 및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있으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판매 광고 공시 등 사전적 감독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올해 사전에 상품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상품 모집·판매와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최근 금융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적합성·적정성 등 6대 판매원칙을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된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도 한층 더 강화된다.

◇ 예금보험한도 상향, 중복보증 심화 등 공기업 주요 쟁점 논의도

공기업 국감 관련 주요 쟁점은 예금보험한도 상향을 꼽을 수 있다. 예금보험한도가 2001년 이후 계속 5000만원으로 유지되ㅁ면서 학계에서는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예금보험한도는 금융기업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이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과 연계되는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조정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제성장 상황과 시중자금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한도의 조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보 간의 중복보증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책보증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증기관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정된 보증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신기술사업자,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신보와 기보가 지역신보와의 보증 취급기준이나 관리방안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보증으로 생계형 창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 있고,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으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소수기업 편중,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보와 기보, 지역신보가 설립된 취지에 따라 보증기관 간에 역할분담을 특화하고, 보증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 중복보증 제한에 관한 기준과 모니터링 방법, 보증 시스템 공유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상환 등에 대한 문의도 크게 증가하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정책도 논의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상반기에 정책 서민금융으로 26만 3199명에게 2조 1927억원을 공급했다.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5.7% 늘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금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신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성실상환자 대상 전용 여·수신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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