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 국회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에서 추진하는 ‘삼성생명법’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국감은 오는 12일 진행되며,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3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로 예정되어 있다.
◇ 사모펀드 향한 질책 ‘불가피’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은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중단으로 거액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꼽힌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감 핵심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사 내부통제를 꼽으면서, 은성수닫기


사모펀드 관련 감독 강화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거 금융위가 마련한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사모펀드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권 ‘핫’ 이슈도 집중 논의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번 정무위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타사 주식 한도 ‘3% 룰’의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곳 뿐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은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곳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면서 발생했던 그룹 동반부실과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 및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와 예금보호한도 상향, 정부의 뉴딜펀드 정책, 신용대출 한도,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번 국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