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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라임 "12월 법개정 이후에도 18세 미만 운행 금지"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0-09-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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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라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라임은 "개정 이후에도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등 원동기와 유사한 규정을 받아왔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전거처럼 취급 받는다.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개정안은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고 증가 우려도 많다"며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 서울시 코엑스에서 라임 안전교육 '파킹 스쿨 위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월 서울시 코엑스에서 라임 안전교육 '파킹 스쿨 위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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