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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정리] 홍남기 "주택가격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참여의사 타진"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9-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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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

■ 주택시장 상황 평가

- 주택가격 안정세 보이고 있어
-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 진정 흐름
-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 기록..상승세 사실상 멈춘 상황
- 감정원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
-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
- 주택매매 시장 안정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
-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 다소 주춤
- 전세가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오픈

■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위한 공모 9월 21일부터 개시
-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 타진
-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 위한 사전 절차 차질없이 진행 중
-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어
-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
- 공공재개발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 가릴 것
-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것
-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곧 발의
-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져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관련

- 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 대책 준비 중
-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
-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
- 현장의 어려움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할 것

■ 4차 추경

-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전력투구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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