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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후 861명 검거…불법광고 7.6만건 적발·차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22 13:30

집중단속 두 달새 검거인원 51%↑…정부, 예방 유튜브 채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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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내용(2020년 6월23일 발표)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9.22)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내용(2020년 6월23일 발표)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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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두달 여 만에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전용 유튜브 채널도 개설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이 나온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총 842명이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검거한 인원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 및 검거했으며, 이중 1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 십건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경기도 등은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했다. 또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적으로 이용 중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차단처리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

특히 정부는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유튜브영상,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 구제가 95건 진행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벌금형을 종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또 정부는 9월부터 전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해 소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후 '이자계산기' 메뉴에서 본인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해볼 수 있다. 계산결과 24%가 넘는다면 최고금리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이자는 원금상환에 우선 쓰이고,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 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연말까지의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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