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이달 중으로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리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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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