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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주택사업자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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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제 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제 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가 3일(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당국(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8.28 국회제출)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되어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회는 이렇듯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은 유보소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 미래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차입조건 완화나 사업용 자산 취득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보소득세 과세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 법인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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