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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셀프대출' 직원 형사고발…대출금 회수 진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03 17:35

직원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 "원천금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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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29채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직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도 원천 금지하는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

IBK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은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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