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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대출신청·계좌개설 전자증명서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02 14:53

행안부·6개 은행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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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0.09.02)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0.09.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일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돼 사용자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대면·무방문·무서류(3무)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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