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금융 투자 소득 과세 항목을 신설한다. 그리고 금융 투자 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2023년부터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별로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 금액 및 손실 금액을 합산하며, 소득과 손실 금액이 통산된다.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이자•배당 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
한편, 현행 세법상 소액 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이번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한 금융투자 소득에서 기본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아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연간 주식 양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 공제된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 주주 상장 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 시 주식 취득 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해, 실제 취득가액과 의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또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3년 A가 J주식 양도 시 3,000만원 양도차손을 보고, 2026년에 W주식 양도 시 9,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살펴보자.
양도소득 9,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이 기본 공제되고 양도차손 3,000만원이 이월 공제돼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 된다. 1,000만원의 20%를 적용해 소득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2021년부터 0.02% 인하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0.08% 인하될 예정이다.
즉 현행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등(농특세 포함)이 0.25%에서 2023년 이후부터는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집합투자기구 과세 체계 합리화
현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 집합투자기구인 경우(*1) 이익의 분배, 수익 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했다.
(*1)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종목 증권 투자 제한
- 하나의 법인에 대해 지분율 10% 초과 투자 제한
-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해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 평가•매매 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③ 금전으로 위탁 받아 금전으로 환급
한편 비적격 집합기구인 경우 소득 원천별로 과세했으며,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지분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 투자 소득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의 경우 매년 결산•분배 의무화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금융 투자 상품의 양도•평가손익은 유보 허용하고, 이후 분배하는 경우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 투자 소득 간 이익•손실은 서로 상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주식 및 펀드 등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정될 예정이니 위 내용을 잘 숙지해 금융 상품의 양도 시기나 환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