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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샌드박스로 금융규제 27건 개선...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검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0 14:01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27건의 금융규제가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희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51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이를 통해 16개 핀테크사가 138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34개 핀테크사가 380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효과를 봤다.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총 62개에 이른다. 이중 현재까지 8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5개 규제는 현재 정비를 진행 중, 14개 규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돼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관련 서비스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 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하고 보험상품을 가입할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정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별도의 금융기술연구소를 세우고 금융기술(핀테크)·정보기술(IT) 기업과 협업해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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