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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인 의무가입…다주택 옥죄기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8-18 15:45

"더 이상 착한 집주인 못하겠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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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늘(18일)부터 7.10 부동산 보완책의 후속 방안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선량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때리기’로만 비치는 행보에 집주인들은 항변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무조건 다주택자나 임대인들에게서만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임대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안이 담겼다.

이 중 집주인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다.

임대보증금이란 건물의 임대차를 체결할 때 임차인이 차임,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끼고 투자를 하는 이른바 ‘갭 투자’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부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의 집주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 옥죄기’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는 부분이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지나친 이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대인만이 아니라 임차인 중에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는데 임대인만 때리고 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전세 시장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나가야 집을 팔 수 있는데 임차인도 못 내보내게 하고, 다주택자는 잡겠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냐”며, “최소한 퇴로라도 열어줘야 행동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을 장려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방침이 엿장수 마음처럼 바뀌니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다주택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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