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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호우 · 태풍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5 17:43

사진 = 한국금융신문DB

사진 = 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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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홍지인 기자] 카드사들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하나카드는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9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고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현대카드는 10월 말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신청은 현대카드 대표번호로 가능하다.

BC카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BC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BC카드 긴급 금융지원 신청은 9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농협카드는 신용판매대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청구일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농협카드 긴급 금융지원 신청은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들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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