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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미래·신한 등 증권사 마이데이터 사업 '러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4 17:27

금감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 접수...5일 심사 돌입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본격 돌입...치밀한 전략 수립 필수”

NH·미래·신한 등 증권사 마이데이터 사업 '러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대형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인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마이데이터 산업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 수장들은 일제히 올해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또 지난해부터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사·조직개편에 나서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작업을 이전부터 진행해왔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산관리 핵심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분야 데이터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엔진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소비자의 금융자산정보와 회사의 금융 전문성을 연결해 고객자산 보호 및 안정적 고객 수익 증대를 추구할 계획을 세웠다.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금융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 서비스 활용의 어려움과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금융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편익 제공 및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는 “서울대와 공동 연구해 금융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23일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금융 조직을 신설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맞춰 회사 내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대우의 디지털 전환의 실행을 위해 7개 부문의 대표로 구성된 디지털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추진팀’과 ‘프로세스혁신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대표는 “디지털 전환의 최종 목표는 고객에게 더 쉬운 투자, 편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투자회사를 뛰어넘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은 일찍이 마이데이터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거나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협업을 도모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구축에 공들여왔다.

▲자료=한국투자증권

▲자료=한국투자증권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총 116개 업체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7개 증권사가 사전 수요조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라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기업들의 각종 데이터가 적절한 정보보호 과정을 거친 뒤 서로 거래·결합해 각종 융복합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오픈뱅킹,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까지 활용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개인의 일상생활 속 모든 금융 생활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충성도 및 경험 확보 측면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과의 경쟁 또는 협력을 포괄하는 치밀한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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