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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 완화…마이데이터, 금융거래정보 등 공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8 11:25

개정 신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8월 5일 시행
"빅테크 정보 상호주의 관점 공유방안 지속 강구"

신용정보업(CB) 진입규제 개편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8)

신용정보업(CB) 진입규제 개편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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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용정보업(CB)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허가 단위 별 특성에 따라 최소 자본금 5억원, 최소 전문인력 2인 등이 적용되는 등 진입규제가 정비된다.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송 대상 정보 범위로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 네이버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와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기관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과 서버를 갖추는 등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 신용정보업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자본금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 전문인력은 최소 2명에서 10명 이내 범위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하여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서비스 구매·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행위나 의뢰자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 등은 금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역량있는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법령상 전문인력 제한을 두지 않고, 비금융업무는 폭넓은 겸업을 허용했다.

정보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점점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하낟.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및 관련 시행령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월 중 배포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마이데이터·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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