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BC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한도 초과보유 승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22 17:33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포함되며, 이때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한한다. 또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이 해당된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