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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6%로, 다주택자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급등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0 12:38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 인원, 전체 인구의 1%"

7월 1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7월 1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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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미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은 6%까지 높아지며,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대폭 오른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업계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

◇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홍남기 “종부세 납부인원 전체 인구의 1%”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어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일반과세자는 구간별 세율이 0.5~2.7%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자는 0.6~3.2%로 세율이 더 높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2.16 대책과 동일하게 0.6~3%로 높아지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자는 역대 최대수준인 1.2~6%로 높아진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인 6%가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규제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2019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양도세 인상...부동산 투기이익 근절 의지 강력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1~3주택자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며, 4주택 이상은 4%의 취득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등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함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할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가 줄어드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또한 인상됐다. 양도소득세율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올랐다. 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됐다.

단, 양도소득세율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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