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 = 한국금융DB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4000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이씨가 갖고 있었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2012년에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허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상표권에 대해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