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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민주당 의원,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 80%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07 15:22

강병원 민주당 의원,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 80%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아파트 값 급등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집권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의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라면서 양도세를 높인 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해 조정지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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