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의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라면서 양도세를 높인 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해 조정지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