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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가입 갈수록 어려워진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15 15:21

한화생명, 신규가입 연령 65세 → 49세
치솟는 손해율에…가입 문턱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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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 사진 = 손해보험협회

손보업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 사진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실적 효자 노릇을 했던 실손보험이 최근 보험사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달 일반 실손보험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낮췄다. 앞으로 50세 이상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령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낮춰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실손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약정에 맞게 돌려받는 보험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범위의 실비를 보장해 주다 보니 가입자는 3800만명에 달할 만큼 대중화됐으나 보험사들에겐 애물단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과거 판매했던 '구(舊)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의료기술 발달로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엔 적자 상품으로 전락해서다.

생명보험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것도 치솟는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9.4%로 100%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명목의 부가보험료로 나눠지는데, 위험손해율은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입자로부터 받은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보험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p 상승했다. 1분기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을 뺀 손실액은 6931억원으로 전년 동기(5206억원) 대비 33.1%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영업 적자(손실액)는 2조431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342억원)에 비해 1조971억원(82.2%)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를 꼽는다. 급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진의 비급여 치료 권유(모럴해저드) 증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 축소에 따른 의료 쇼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실손보험에 들수록 의료 이용은 더 늘어나는데, 과잉 진료도 함께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치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가입 문턱을 높이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하거나 방문진단심사 연령을 낮춰 가입 문턱을 높였다. 메리츠화재는 기존 66세 이상에서만 진행하던 방문심사를 조건을 61세로 낮췄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월부터 만 21세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방문진단심사를 진행한다.

실손보험 손해액이 늘면서 실손보험 상품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100%를 상회하면 재정기반이 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려 할 것"이라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지난 2018년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등이 판매를 중단했으며, 지난해에는 DB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 금액이나 횟수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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