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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영업익 5%' 대리점과 공유…공정위 의결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06 16:31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 사진 = 남양유업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 사진 = 남양유업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수수료를 변경해 지난해 논란을 낳은 남양유업의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승인했다. 판매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동의의결안을 공정위가 승인함에 따라 남양유업은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등에 힘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의 수수료 변경 논란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에 휘말리면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생겼다. 남양유업은 2014년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했다가 2016년 1월에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해 대리점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와 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13년에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원의 장학금을 607명의 대림점주 자녀에게 지급했다. 앞으로는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연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포인트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등은 보다 일찍 시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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