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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개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19 12:27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청화면 연결 방법. /사진=금감원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청화면 연결 방법.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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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해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게 됐다.

법류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또는 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해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9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먼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이어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지원은 채권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대출계약과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 신청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할시 민원·신고 메뉴에 있는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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