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김 전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과 고령(75세)인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6년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관련 혐의로 피소되자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피소 2개월 전에는 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경찰 조사를 피해왔다. 이후 경찰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과 법무부 법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지자 2019년 10월 입국해 체포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