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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통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내용과 질의응답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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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
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
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
거하여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
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
일물 금리 + 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
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14일 현재 1.54% 수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내용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시행일부터 3개월

4. 대출기간: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
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5월 4일

■ 제도 관련 질의응답

1.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목적

Q:「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 4월 들어 분기말 효과 소멸, 한은의 무제한 RP매입,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으로 3월 하순 경험하였던 회사채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

□ 그러나 향후 코로나19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o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 민간 발행 신용채권인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 개선을 도모

2.한은법 제80조 발동 요건 해당 여부

Q: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이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지?

□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이처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하여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임
3. 대출금리가 높은 것 아닌지?

Q: 대출금리를 보다 낮게 설정해야 시장안정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닌지?

□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최장 만기(6개월)를 감안하여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182일) 금리(4.14일 현재 0.69%)로 하였고, 여기에 가산되는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상황 악화시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수준 등을 고려하여 85bp로 정한 것임

□ 현 시점에서는 대출금리가 높아 실제 이용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이번 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5%대 정도가 될 것인데, 이는 시장금리 수준(회사채(3년, AA-)금리 1.7% 내외, CP(3개월, A1)금리 2.1% 내외)에 비추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동 특별대출제도는 영리기업에 대한 예외적 대출을 허용하는 한은법 제80조를 동원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자금공급 수단이 아니라 신용시장이 크게 악화된 비상상황에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것임

4.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되어 지원효과가 제약될 가능성

Q: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임

o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 우량 회사채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CP시장의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o 또한 비우량 회사채와 CP시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5.증권사 외에 은행 및 보험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이유

Q: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지원대상에 증권사 외에 은행 및 보험사를 포함한 이유는?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것은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

o 회사채시장 불안 심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를 마련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한 것임

6. 정부의 의견 제시 내용

Q: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 한은법 제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7. 대출 사후관리 방안

Q: 대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한은법 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비상시에 시행하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및 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

o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담보 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도 사전에 마련해 나갈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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